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방향과 세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공공기관 이전에) 주민투표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공공기관 노조 등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합법적인 이전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공공기관 이전범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 이전하고, 잔류하는지 대략 알 수 있고 4월 중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한국전력 이전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방폐장을 연결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지난주 정리했다"며 "방폐장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전과 연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