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광고비리' 금품수수 광고업자 구속

입력 2005-03-12 10:20:24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1일 광고물업자의 부탁을 받고 로비명목으로 5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광고물업자 이모(4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1년 5월쯤 서울지역 전광판광고물업체 ㄷ사 대표인 윤모(54·구속)씨로부터'당시 조직위에 파견된 행자부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 대구U대회 전기 이용광고물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02년 3월에는 윤씨 소유인 5억 원 상당의 전기이용광고 지주 1기를 3억 원에 넘겨받아 차익 2억 원을 남기고 같은 해 8월에도 윤씨에게 TV 드라마 투자를 이유로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윤씨의 부탁을 받은 이씨가 상대한 행자부 고위공무원의 신원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며 대구시와 연관된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집행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주)전홍 회장 박모(66)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11일 일단 집으로 돌려 보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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