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입력 2005-03-12 10:20:24

"사전선거운동 적용 옳지 않아"…열린우리당 '턱걸이 과반' 유지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열린우리당도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나 파기환송 판결로 일단 여당은 '턱걸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 법령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악회 설립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본 판단은 타당하지만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적용한 것은 법해석상 옳지 않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17대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당 간부 등과 함께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 선거구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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