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자 특별 채무감면 실시

입력 2005-03-12 10:20:24

주택담보대출 자금 연체자들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제가 앞으로 3개월간 실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린 후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으나 상환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사와 개별 협약을 통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일시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은 채무 산정액이 완화되며, 채무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체이자 전액감면과 대출금의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이 허용된다.

또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이와 함께 대출금 연체로 재산이 가압류 돼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상환예정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납입한 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주주택 경매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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