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기석의원 파기환송

입력 2005-03-11 15:09:09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열린우리당도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나 파기환송 판결로 일단 여당은 '턱걸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17대 국회의원중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전체 재적의석(295 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사조직을 설립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 조직을 이용,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에 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처벌해야 함에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모두를 경합해 가중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한 뒤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천8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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