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쓰파라치' 신고 등 부작용 감안
도매업체나 주유소, 꽃가게, 철물점 등은 앞으로 물건을 팔 때 따로 봉투값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환경부는 10일 물건을 팔 때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도소매업종에서 주유소와 꽃가게 등 72개 업종을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일회용 봉투 유상 판매 규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에는 자동차 판매업 등 일회용 봉투를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매업종과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또 벽지나 장판을 파는 지물포, 철물점, 꽃가게, 연탄가게처럼 물건을 일회용 봉투에 담아 팔 수밖에 없는 일부 소매업체도 무료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또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 일회용 봉투에서 A4규격이나 1ℓ 이하의 종이봉투나 종이 쇼핑백, B5규격이나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을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이불이나 장판 등을 담는 50ℓ 이상의 봉투와 망사·박스·자루 형태의 봉투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매장 규모가 10평 이상인 백화점과 할인점, 슈퍼마켓 등 나머지 도소매업체는 물건을 팔 때 무료로 A4규격보다 큰 종이봉투나 B5규격보다 큰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지금까지처럼 매장 규모에 따라 5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소매 업체는 모두 일회용 봉투를 나눠줄 수 없도록 하다보니까 일부 '쓰파라치'(일회용품 신고 포상꾼)들이 무료 제공을 유도해놓고 신고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적거나 불가피한 일부 업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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