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사업 악취'..이통사 前간부 구속

입력 2005-03-11 13:22:05

"선정되도록 해주마"…10억대 금품·향응 받아

이동통신업체의 모바일 유료 성인 콘텐츠사업이 새로운 '대박사업'으로 떠올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콘텐츠 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통신사 전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이동통신업체인 S사의 콘텐츠사업부 변모(39) 전 과장을 구속했다.

또 변씨에게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유료성인 콘텐츠 공급업체 대표 유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변씨가 성인 콘텐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규모가 크고 업체 선정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뇌물 상납'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3년 7월부터 S사의 콘텐츠사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D사 등 16개 성인 콘텐츠 업체들로부터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13억6천만 원어치의 금품과 1억3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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