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0일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 투표 대상자 범위를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공직출마 후보자격을 얻는 '헌금공천'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의 연간 당비납부액을 6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혀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더라도 직업상·업무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선거인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한 뒤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작년 17대 총선의 경우 88만여 명의 유권자가 부재자투표를 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대상이 확대돼 사실상 미국식 사전선거제의 의미로 발전될 경우 부재자 투표인단은 수백만 명 규모로 늘어나 선거결과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의 19세 하향조정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제한 대폭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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