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05-03-10 16:37:47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로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또 11일 예정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의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은 전체 의석 294석의 절반인 147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의석이 무너진다.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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