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군의원 형사고발

입력 2005-03-10 10:09:34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구민들에게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영양군의회 김모(47) 군의원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형사고발했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쯤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한 기념으로 2회에 걸쳐 선거구 마을 이장 11명과 ㅅ면지역 기관단체 대표자, 지역유지, 면 직원 등 30여 명을 초청, 음식과 술 등 27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영양 ·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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