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법정에서 재판중에 자신의 딸을 고소한 고소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조모(7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 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신의 딸(33)을 고소한 고소인 유모(74)씨의 머리를 둔기로 2~3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딸이 지난해 7월 출판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유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10월 13일 법정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이날 둔기를 품속에 숨겨법정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