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의원 대여알선 '사례금' 3천만원

입력 2005-03-09 17:01:39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부동산 구입자금 대여를 알선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공판에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권모씨에게 SK 최태원 회장 소유의 임야와 농지를 매입토록 권유한 뒤 부족한 매입자금을 빌릴 수있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술 요지는 "권씨가 임야와 농지를 사들이기엔 돈이 부족하다고 해 황모씨를통해 10억원을 빌릴 수 있게 해줬다. 당시 나도 황씨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일부를 권씨에게 다시 대여해줬고 이 중 3천만원은 황씨 소개비조로 돌려 받았다"는 것.

박 의원은 이 사실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한듯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이틀간의 재판에서는 건설업자 권씨가 제공한 돈 가운데 3억원의 '종착지점'을 놓고 박 의원과 김용규 광주시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시장은 전날인 8일 열렸던 자신의 공판에서 "권씨에게서 받은 5억원 중 3억원은 내가 박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권씨가 대신 갚아준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은사실상 박 의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내 후배가 김 시장에게서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었고 권씨에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김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검찰이 "김 시장에게서 돈을 빌린 시점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전후한 때가 아니냐"며 대가성을 캐묻자 박 의원은 "후보 공천 무렵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02 년 6월"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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