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월 자치경찰 시행 맞춰 작업완료
자치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찰서 관할구역이 전면 재조정된다.
경찰청은 9일 치안수요자인 주민 편의를 위해 경찰서 관할구역과 자치구 행정구역을 되도록 일치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의 경우 대부분 영등포경찰서 관할이지만 신길동은 노량진경찰서, 대림동은 구로경찰서 관할이어서 주민들의 범죄 신고나 민원처리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 경우 영등포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신길동과 대림동까지 확대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전국 233개 경찰서 중 자치구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찰서는 모두 76개에 달하며, 경찰은 지역 치안수요 분석과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서울 광진구를 관할하는 동부경찰서를 광진경찰서로 바꾸는 등 경찰서 명칭도 자치구와 통일시키고, 통일이 어려운 경찰서는 역사성을 내포하거나 지역대표성을 지닌 명칭으로 바꿀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자치경찰제가 시범시행되면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이번 관할구역 조정도 이런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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