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선거 30만 원 이상 수수 구속"

입력 2005-03-09 09:30:27

불법행위 엄단 방침

검찰은 내년 3월까지 농·축·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 임원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혼탁선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명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대검 공안부는 8일 오전 선관위, 농림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동조합선거 공명성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급 협동조합 선거에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선전브로커의 불법행위를 '3대 선거사범'으로 선정, 집중단속에 벌이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범죄 관련교육도 강화해 선거범죄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금전수수 선거사범에 수사력을 집중,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하고 3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기관도 선거범죄 단속에 적극 나서고 각급 협동조합중앙회와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촉진을 위해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일례로 농협은 이달부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조합장 선거관리위탁업무를 맡은 선관위도 7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 전체 1천327개 단위조합의 79.4%인 1천54개 조합에서 임원선거가 실시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산하 각급조합 선거도 올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올 1월 경북 W농협의 이사 7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12명 중 10명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53명 중 수수자 38명을 입건하고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1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8명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남 J농협에서도 올 2월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친척 김모씨가 조합원 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돼 김씨가 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6명이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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