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거액요구 前목사 영장

입력 2005-03-08 16:01:59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다른 교회 신도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전직 목사 박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모 교회의 전 목사의 e-메일을 해킹, 불륜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20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등 최근까지 목사와 신도 등 8명을 상대로 27억원을 뜯어내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뛰어난 컴퓨터 실력으로 컴퓨터 강좌를 열기도 한 박씨는 PC방에서 협박메일을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그러나 "협박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