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100만 원 이상 고질적인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대구시, 중구청 등 일부 자치단체가 골프장 회원권, 급여 압류 등은 추진했으나 부동산 압류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구청 측은 8일 "100만 원 이상 고액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해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며 "오는 6월 악성 주차위반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7월부터 부동산 압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구의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만 지방세 체납액 규모와 비슷한 100억 원에 이르러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질적인 주차위반 체납자가 152명에 2억5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
구청 관계자는 "이달말이면 지적전산망을 통해 부동산조회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만큼 악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를 파악한 뒤 압류예고 및 고지서 발송과 함께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봉급 압류 조치가 인권침해 요소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민원 소지가 많고 '행정 편의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남구청은 "차량 이전 때 차량에 압류된 과태료 등을 납부치 않고 채무 승계로 이전이 가능토록 한 제도가 악성·고질 체납자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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