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원합의체, 48년 만에 판례 변경
비실존인물이나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면 이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라고 할 지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실존인물이나 사망자 명의의 문서 위조시 '사문서=무죄, 공문서=유죄'였던 종전 판례를 깨고 사문서 위조죄를 공문서 위조죄와 달리 취급한 1957년 이후 대법원 판례를 48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중국 침구사 시험응시자들의 원서 제출을 대행하면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임상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성된 문서의 명의인이 비실존인물이거나 문서 작성일자 전에 숨졌더라도 이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를 무죄로 봤던 종전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에 응시생의 상급자와 한의원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 이 증명서를 위조했다"며 "이는 일반인이 실제로 유효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심의 유죄 인정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9년 일간지에 '중국 국가 침구사 자격시험 특별상담'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안모씨 등 3명의 임상경력증명서를 비실존 인물 및 한의원 명의로 작성,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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