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가 투약 상태에
서 환자를 시술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朴忠根 주임검사 趙秀衍)는 7일 마약류를 상
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수원 C병원 원장 이모(50), 군포 S병
원 원장 양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인 원장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
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진통제로 쓰이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2003년 7월 23일 마약을 3차례 투약한 날 교통사고 대퇴부 골절
환자를 수술한 수술대장과 진료차트가 발견되는 등 마약 투약 상태에서 수술한 기록
을 100여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포 외과 의사인 S병원 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병원에서 26
차례에 걸쳐 마취유도제로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투약한 마약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진통효과의 중독성 강한
마약으로 상습투약 때 환각 효과가 나타나며 양씨가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은 흥분,
착란 등 효과가 나타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사를 시켜 환자들에
게 투약한 것처럼 의약품관리대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의 마약류 투약 사실은 투약상태에서 시술과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보다 못
한 간호사, 일반 직원 등 병원 내부 직원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 구속된 의사들이 격무와 업무 과중에서 오는 두통 등 스트레스
를 견디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안양 S병원 원
장 박모(45)씨 등 의사 20명과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약사 16명, 마약류 관리대장을 부실기재한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56명을 불구속 기
소했다.
검찰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 마약류 의약품 보험급여비가 이전보다 4.6배 증가
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마약류 취
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점검,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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