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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정 원내대표가 마치 한나라당이 행정도시특별법을 처리해 주는 대
가로 과거사법을 4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
해 한나라당과 당대표, 원내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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