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농수산물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시장도매인을 통해서도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조성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한도를 종전 연간 생산액의 1%에서 3%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농림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 부문의 기금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명칭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