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7일 생활광고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척하다 상습적으로 업주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3일 북구 대현동 김모(37·여)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며 면접을 본 뒤, 김씨가 바쁜 틈을 타 주방 내 보일러 위에 놓인 지갑과 현금 등 40만 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시내 식당 등 5곳을 돌며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