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령경찰서는 6일 개진면 모 기도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거나 한약을 제조해 주는 등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해 2억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엄모(68·고령군 개진면)씨를 구속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