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천경찰서는 7일 도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를 한 것처럼 3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준 혐의 등으로 남모(52·김천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2년 7월 서울의 ㅅ건설 대표 이모씨와 짜고 서울의 ㅇ건설사와 공사를 주고 받은 것처럼 1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행하는 등 모두 39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