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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7일 도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를 한 것처럼 3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준 혐의 등으로 남모(52·김천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2년 7월 서울의 ㅅ건설 대표 이모씨와 짜고 서울의 ㅇ건설사와 공사를 주고 받은 것처럼 1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행하는 등 모두 39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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