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난에 입양사실 기재 의무 철폐

입력 2005-03-07 10:18:11

앞으로 입양을 할 경우 호적란에 입양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6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입양사실을 호적에 기재할 경우 입양아에게 정신적,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입양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양을 할 경우 입양 부모에 대해 2주간 입양 휴가를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부 등 일부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추후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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