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부(민단)는 앞으로 일본 국적의 동포도 가입을 허용하는 등 규약을 대폭 개정했다.
4일 민단신문에 따르면 민단은 지난달 24일 중앙회관에서 제48회 임시중앙대회를 열고 민단 구성원 조건으로 '한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단은 그동안 일본 국적 동포에 대해 '우호 단원'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번에 이 항목을 삭제했다.
민단은 1994년 제44회 중앙대회 이후 10년 만에 이번 대회에서 규약을 대폭 개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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