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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3, 4월 두 달을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5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친 뒤 휴지·담배꽁초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첨부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새 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펴고 5월 말까지 정지선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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