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 1880년대 영유권 주장하다 '조선 땅' 시인
일본이 1620년대와 1880년대에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다 조선 땅임을 시인한 내용이 기술된 일본 발행 책자가 발견됐다.
역사학자이자 야마터(邪馬台) 문제연구소장 박병식(朴炳植·76·경기도 고양시)씨는 4일 모두 8권으로 이뤄진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를 공개했다.
박씨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에 머물며 고대 일본어로 쓰인 대일본지명사서를 중심으로 한일 고대교류사를 연구해 왔으며 시마네(島根) 대학에서 4년간 고대사 강의를 하기도 했다.
대일본지명사서는 시마네현 인근 중부지방의 지명을 소개하고 있는 제3권 434, 435쪽에서 '다케시마'를 별도 소제목으로 소개하며 한·일간 독도 영유권 다툼이 2차례 벌어졌으며 일본이 그때마다 독도가 조선 땅임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1621년 무라카와 마사가쓰라는 사람이 독도에 가 조선인 2명을 생포한 뒤 조선정부에 다케시마 왕래를 공인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조선정부는 1623년 요나고(현재의 돗토리현) 사람들이 다케시마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는 대마도 영주인 무네(宗)에게 조선 정부와 담판짓도록 지시했다.
무네는 즉시 조선에 와 "우리 땅인 다케시마에 귀국(조선) 어선이 빈번히 침범해 우리 어민이 두 사람을 잡아왔지만 이제 그들을 돌려준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조선 예조는 "그 섬(독도)이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문헌을 보나 우리나라와 거리를 보나 너무나 명백한데 소유 건을 주장하다니 그것은 오해임이 분명하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에도막부는 이후 조선과 화해했고 1699년 드디어 일본인이 독도에 가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박씨는 말했다.
또 이 책자는 메이지 16년, 1883년에도 한·일 두 나라가 다시 한차례 독도 영유권 다툼을 벌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과 협상에서 독도에 건너간 일본 배를 모두 철수시키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명령해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백히 했다.
박씨는 "이 책자는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의 지명을 기록한 것이지만 제3권 435쪽 1883년 기록에는 '명백히 조선의 소속'이라고 기록돼 있는 만큼 독도가 조선 땅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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