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착오로 온몸 마비...병원 40% 책임"

입력 2005-03-05 09:16:41

음주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다친 환자의 목뼈 골절 사실을 방사선 검사로 찾아내지 못해 온몸의 마비증세를 초래한 병원에 대해 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5일 병원진료 후 신체가 마비된 김모(26·여)씨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40%로 인정, 1억7천만여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방사선 검사에서 경추(목뼈) 골절이 나왔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목이 고정되지 않은 채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마비가 생겼으므로 병원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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