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식 시장…양성자 가속기 건설 등 혜택많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 지원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장식 포항시장이 방폐장 포항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시장은 4일 오전 시청 간부회의에서 "방폐장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로 일부 지자체들이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 유치시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방사광가속기를 갖춘 포항공대에서 이미 양성자 가속기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항의 경우 방폐장 유치에 따라 양성자 가속기가 건설될 경우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포항에 어느 정도 득이 되는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이며 시민들이 원할 경우 포항에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방폐장 지원특별법은 유치지역의 경우 특별지원금(3천억 원 예상)과 반입수수료(50억~100억 원)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국고보조금 인상, 주민 우선 고용 등의 특혜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특별법은 부지선정까지 주민투표,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등 부지선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92년 북구 청하면 용두리 일대에 방폐장 시설을 유치하려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홍보팀은 지난해 6월 방폐장 관련 전국 지자체 순회 주민설명회를 포항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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