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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5일 부도난 섬유회사 마당에 적재돼 있던 섬유원단 1만 야드를 훔친 혐의로 유모(65·서울 마포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사들인 김모(48·경기 안산시)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김모(57·수성구 두산동)씨의 섬유회사가 부도 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틈타 마당에 적재돼 있던 섬유원단 1만 야드(8천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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