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에 나섰던 해군 상
륙함(LST)에서 여군장교를 성희롱했던 김모 중령에 대해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4일 "김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
렸다"며 "아직 최종 결재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 중령은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상태로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은 전역후에도 징계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공직 취직이
힘들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군내 성희롱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일벌백
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중령은 징계위에서 성희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였
으며 해군에 누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여군담당관이 정기적으로 여군들과 상
담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에 나섰던 LST 함장이었던 김 중령은 지난달 초 지
진해일 피해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함장실에서 위관급 여군장교에게 어깨
를 두드리며 "첫 사랑을 닯았다. 밖에 나가서 만나자"며 2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김 중령의 전역여부는 '정직'
처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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