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개별소유권 이전 법정관리 인가 변수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3지구 내 '영남 네오빌아트' 아파트 813가구 건물에 대해 국민은행이 담보를 설정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났다.
국민은행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영남건설이 회사정리에 들어갈 무렵인 1월 중순 대구지방법원에 부동산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가처분을 신청, 지난달 25일 가처분 결정이 나 3일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
국민은행은 준공과 함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영남건설에 국민주택기금 230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나 회사 측이 자금부족으로 건물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근저당 설정을 못해 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은행은 영남건설 앞으로 건물 보존등기를 한 뒤 담보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693가구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로 채권단의 채권정리 결정이 나야 개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 인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계없는 85㎡ 이상 120가구는 분양자 개별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은행 측은 국민주택기금의 실질적 대출 수요자는 네오빌아트 입주민들이지만 영남건설 명의로 자금이 나가 영남건설에 대해 부동산근저당권 가등기를 신청, 채권 우선순위 확보에 나선 것이며 회사정리 결과에 따라 채권·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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