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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질병관리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진료내역 자료의 열람대상 시기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의 병원 진료내역이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는 가입자들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개인급여내역자료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공제심의위원회'를 설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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