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대표 이은주)는 2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인권지원센터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사법 당국은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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