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공사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화,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업역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우선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100%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억 원 미만 공사(국내 건설공사의 33%선)의 경우 해당 건설업체가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해 우선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 7개에다 4개(수중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를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재 1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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