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 영화의 명예훼손
여부가 본격적인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만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명필름과 ㈜엠케이
버팔로를 상대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극장이나 TV, DVD, CD 등으로 제작·배
포·상영하지 말고 이미 상영된 영화가 고인(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이 영화는 특정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관객들이 논픽션
과 픽션을 혼동하도록 구성돼 있으며 그 내용도 '10.26 사건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
게 된 주변인물들을 다뤘다'는 피고측 주장과 달리 허위 사실을 날조해 악의적으로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문제가 된 장면으로 ▲고인이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묘사한 장면들 ▲
고인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가요를 즐겨듣는 장면들 ▲중앙정보부장이 고인의 머
리채를 잡고 일으켜 일본 이름을 부르는 장면 ▲병원에서 군인이 고인의 성기 부분
에 모자를 덮는 장면 등을 지적했다.
원고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일부 장면을 무지(검은화면) 처리하고 상
영했다 해도 고인의 명예와 인격권은 이미 심하게 침해됐으므로 5억원을 배상하라"
며 "피고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2년여에 걸친 제작기간에 유족들에게 영화 기획의도
를 설명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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