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업무 지침
대구 남구청이 2일 대형 할인점 신설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남구에서 대형 할인점 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침은 "3천㎡ 이상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자 할 때 인구 15만 명 당 1개(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 적정선)로 규정, 대명동에 홈플러스가 문을 연 남구(인구 19만 명)는 대형 할인점의 추가등록이 불가능토록 했다.
또 2천㎡ 이상 대형 점포도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반드시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후 허가신청토록 했으며 순수한 매장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남구청은 또한 교통 정체 등 주변 환경을 고려, 가변차선 요율 강화, 교통 영향 분석보고서 제출, 옥외 경관조명 설치, 대지면적 10% 이상 휴게실 설치, 주민 사전 예고제 등을 시행토록 해 점포 신설을 어렵게 했다.
이 외에도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키 위해 구의원, 전문가, 번영회장 등 10여 명으로 '재래시장발전협의회(가칭) '를 구성,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조례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해 상급기관에 대규모 점포 억제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대형 할인점 신규 진출을 구청장 업무지침으로 규제하기에는 효과가 미지수며 사업자의 반발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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