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순간 재구성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8일 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법사위 회의장 주변은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여성의원들과 여성계 관계자들의 환호와 눈물로 일순 뒤덮였다
방청석에 앉아 개정안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여야 여성의원들과 여성계 인사들은 법안 통과 직후 서로를 껴안고 악수를 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들은 회의장을 나와서도 "여성계의 숙원이 풀렸다", "남녀평등 시대로 가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자축했고, 일부는 "호주제 폐지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법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첫 안건으로 회부돼, 여성계는 당장이라도 축포를 쏘아올릴 기세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신분공시제도의 확실한 보완없이 호주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호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은 만큼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제기하자 법안 처리는 결국 오후로 연기됐다.
밤 10시께 개정안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재회부된 뒤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몇몇 야당 의원들이 "신분공시제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민법개정안과 같이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이들 '반대파' 의원들은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이 의결절차를 밟으려하자 "고유의 가족제도를 바꾸는 일인 만큼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자 최연희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양당 간사를 법사위원장실로 불러들여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막바지 '중재'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10여 분간의 정회 끝에도 '반대파'들은 표결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았고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김재경(金在庚)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주호영(朱豪英)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기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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