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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1일 임대한 공장부지에 수천t의 생활폐기물을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김모(43·성주군 용암면)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성주군 용암면 김모씨의 공장부지 1천200여 평을 임대받아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폐기물처리를 의뢰한 경남·북 지역 사업장들로부터 신발, 가방 등 생활폐기물 3천여t을 수거한 뒤 부지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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