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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구미시 원평동 일대 도로 5.4km에 이르는 견인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견인 단속이 실시된다
구미시는 견인차량 3대를 상시로 운영해 불법주차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등 원활한 차량흐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13번 도로와 역후도로 등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이 막히는 구간에도 단계적으로 견인구역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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