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금품요구 60대 붙잡혀

입력 2005-02-28 13:32:17

'내가 아는 여성과 왜 사귀나'

달서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과 사귄다는 이유로 30대 남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62·경북 청도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중구 인교동 박모(45·여)씨 집에서 박씨와 함께 자고 있던 김모(33·북구 태전동)씨를 때린 뒤 3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고 이틀 뒤 달성군 한 식당에서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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