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의자 인권보호대책 수립

입력 2005-02-28 11:37:44

경찰청은 28일 외국인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국인 피의자들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서울 용산, 경기 안산 등 외국인 피의자 검거가 많은 경찰서 유치장에 외국인 피의자만을 수용하는 전용실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포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외국인 피의자에게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로 작성된 '미란다 카드'를 외사수사관 등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외국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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