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포획 신고 첫 포상금

입력 2005-02-28 09:52:52

법 시행 후 대구·경북 처음

지난 10일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야생동물 포획행위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구미경찰서는 27일 불법으로 야생 멧돼지를 잡은 혐의로 김모(36·성주군)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신고한 김모(34·구미시)씨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성주군 벽진면 마을 뒷산에 설치해 둔 올무에 1년생 멧돼지 1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 잡아먹은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생 멧돼지가 자주 참외 하우스에 내려와 피해를 줘 올무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반달가슴곰·산양 등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 또는 환경신문고(전화 128)로 하면 된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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