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로 활용
대구시는 22일 종합부동산세 실시를 앞두고 다음달 31일까지 개별주택 19만4천호에 대한 일제 가격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54명의 조사반을 투입, 개별주택의 특성과 정확한 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4월1일부터 2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4월25일부터 27일까지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4월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1일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관련, 종전에 시가표준액(건물)과 개별공시지가(토지)로 결정하던 것을 토지'건물을 통합한 개별주택가격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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