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구청장시절 금품수수 의혹

입력 2005-02-25 14:00:54

검찰, 인허가청탁 확인되면 뇌물혐의 적용…김 의원 부인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 는 24일 아파트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구청장 재직 시절에도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8월께 재건축아파트 철거전문업체인 S개발 대표 상모씨로부터 1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 외에 강동구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도 상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을 금명간 불러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권은 물론 재건축 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을 받았는지와 대가성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청장 시절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 등을 감안, 포괄적인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구청장 업무범위인 재건축사업의 인허가가 선행돼야 상씨가 철거공사권을 따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중시, 상씨가 재건축조합 측을 대신해 당시 구청장이었던 김 의원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내가 구청장 시절 간부들을 모아놓고 상씨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누군가가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의원이 된 후인 작년 8월께 상씨와 처음 만났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995년 민선 강동구청장으로 당선된 데 이어 구청장 3선에 성공, 2003년 말까지 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그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부인을 이날 소환해 김 의원의 금품수수과정에 개입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상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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