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41명 포함…'고질적 민생침해사범' 제외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등 989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년형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을 포함해 10년 이상 수감된 41명의 장기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법무부는 또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70세 이상 고령자 9명, 환자 및 장애자 47명 등 56명의 '노약' 수형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었다.
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황모(45·대전교도소)씨는 잔여 형기가 2년8개월이나 남아 있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6개의 기능자격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온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 결정됐다.
이밖에 독학사 3명과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7명, 정보처리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19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의 복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