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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지른 김모(60·서구 비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4일 밤 10시40분쯤 영업을 마친 후 식당 내 5곳에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그 위에 양초를 켜놔 새벽무렵 불이 나도록 해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