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수사 막바지…배의원 다음주 소환

입력 2005-02-25 11:17:40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배기선(54·열린우리당) 의원과 강신성일 전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막판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03년 대구U대회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지역 광고물업체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씨로부터 수의계약과 U대회지원법 2년 연장 등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다음주 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박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는 사람이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해도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후원하면 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U대회 당시 광고물업자 2명으로부터 역시 1억5천여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3시에 열려 강 전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U대회 옥외광고물을 수의계약했던 (주)전홍이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등 다른 대형 국제대회의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박씨가 대구U대회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를 시인받는 대신 다른 대회는 손대지 않는 '면책조건부 증언(Immunity)' 수사기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사법처리와 관련해 해외 도피 중인 이모(54) 전 행자부 서기관을 제외하면 구속 대상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은 2천만 원 수수를 확인했지만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데다 이미 동생이 구속돼 있는 점이 감안될 가능성도 높다.

역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체육계 고위인사 ㅂ씨 경우 현재로선 소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씨의 진술만 있을 뿐 돈을 전달한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당사자는 금품 수수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지금까지 구속자는 박씨와 박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대구광고물조합 이사장 이모(48)씨 등 3명. 따라서 해외도피중인 이씨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 3명의 추가 사법처리 선에서 U대회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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