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 2005-02-25 09:58:38

억대 내기 골프가 무죄라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1심 판결과 관련, 해당 피고인 4명을 구속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신동희 차장검사는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지체 없이 2심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자명하므로 재고할 필요도 없으며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구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피고인에 대해 실형 2, 3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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