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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25일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귀금속을 몰래 훔친 혐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중구 대신동 이모(50)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주인이 바쁜 틈을 타 금 목걸이 등 115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금은방을 돌며 2차례에 걸쳐 190여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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